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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 연장 및 우선돌봄 범위 확대

by 성공의 미학 2023. 1. 9.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정부는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고, 우선돌봄 아동의 범위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을돌봄시설 개요

마을돌봄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와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가 있다(2022.11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1)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가 지원)
2)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
다함께돌봄센터 1)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2)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

필수 운영시간 연장 및 우선돌봄 아동 확대 내용

필수 운영시간 현  행 변  경
학기 중 14시 ~ 19시 14시 ~ 20시
(1시간 연장)
방학 중 12시~17시 -
구  분 현  행 변  경
우선돌봄 아동의 범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등
기존 범위에 추가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포함

 

정부에서는 마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 확대 및 우선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의 보완적인 내용도 함께 실시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보도참고자료]_방과_후_돌봄_필요_아동에게_촘촘한_돌봄서비스_제공.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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