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정부는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고, 우선돌봄 아동의 범위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을돌봄시설 개요
마을돌봄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와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가 있다(2022.11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 1)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가 지원) 2)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 |
다함께돌봄센터 | 1)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2)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 |
필수 운영시간 연장 및 우선돌봄 아동 확대 내용
필수 운영시간 | 현 행 | 변 경 |
학기 중 | 14시 ~ 19시 | 14시 ~ 20시 (1시간 연장) |
방학 중 | 12시~17시 | - |
구 분 | 현 행 | 변 경 |
우선돌봄 아동의 범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등 |
기존 범위에 추가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포함 |
정부에서는 마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 확대 및 우선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의 보완적인 내용도 함께 실시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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