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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무전취식 내지 먹튀와 형사(사기-경범죄) 민사 책임

by 성공의 미학 2023. 2. 14.

무전취식 내지 먹튀(무전취식 후 몰래 도망하는 행위)가 아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모양이다. 며칠 전 인천 청라의 양고기 집에서 남성 4명이 음식을 시켜먹고 도망간 먹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에 해당하고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무전취식(먹튀 포함)이 옛날에는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생존형'이었다면, 요즈음에는 번듯한 식당에서 멀쩡히 고기와 안주를 잘 시켜먹고 몰래 달아나는 '무책임형' 내지 '엔조이형'이 대세라고나 할까... 아무튼, 무전취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무전취식/먹튀와 법적 책임 내용 요약)

 

1. 형사상의 책임

무전취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돈이 없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나중에 도망치려는 의도로 음식을 시켜먹는 유형, 두번째는 돈이 없는 것을 모르고(있는 줄 알고)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이 없었다는 유형이다.

 

이 가운데, 첫번째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는 사기 범죄이다. 돈이 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주인을 속이고(기망하여) 음식을 시켜 먹음으로써 식사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기 때문이다. 보통은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사기는 경제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행위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사기에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한다.(*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형법 규정과는 별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9호에서도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범죄처벌법 문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범죄 처벌대상이 아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없지만 고의도 없었던 경우에는 경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2) 정당한 이유가 없지만 고의는 있었던 경우에는 (i) 경범죄로만 처벌될 수도 있는지 (ii) 사기죄로만 처벌되는지 (iii) 경범죄와 사기죄 둘 다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많지 않지만,

(i) 고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음식값을 내지 않는 편취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에 해당하며(중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굳이 가벼운 경범죄를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ii)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않거나, 처음에는 고의가 없었는데 음식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한편, 무전취식으로 인해 사기로 처벌받거나 경범죄처벌법 상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는 가볍게 생각해서 범할 일은 아니다. 

 

(적용 법률 규정 내용)

 

2. 민사상의 책임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따라서 음식값을 물어 주어야 한다. 보통은 돈이 없는 줄 모르고 음식을 시켜 먹었을 경우에만 음식값을 물어줄 생각을 하지만, 사기죄나 경범죄로 처벌받더라도 음식값을 물어 주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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