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노조에 의한 폭력/불법 행위 방지를 강하게 주문한 이래, 정부가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월 2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현장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향에는 법과 제도의 개선, 자율적/상시적 신고 및 개선체계 구축 등 크게 2가지의 방향에서 총 7가지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개요와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 | a) 조합원의 요구(예: 과반수 이상)가 있거나,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예: 횡령/배임 사건 발생) 공시의무 부여 b) 연 1회 노조가 직접 공시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 등 '공시절차' 마련 |
(2)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 a)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제한 b) 일정규모 이상(예: 조합원 1천명) 노조는 회계감사원에 공인회계사 자격 요구 c)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노조 임직원 겸임 금지 |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 a) 현행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원 열람권을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확대 명문화 b) 위반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c)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현행 3년 > 5년) d)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 및 게시판 공고 등으로 공표방법 개선 |
(4)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 a) 현행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공표' 규정에 추가하여,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규정 마련 b) 회계감사 결과는 전체 조합원 공개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 의무화 |
(5) 다른 노조, 다른 근로자의 노동 3권 침해행위 금지 | a)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조합 가입, 탈퇴의 강요 또는 방해 등 금지 b)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수행 방해 금지 c)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 교섭대표 노조의 합리적 이유 없는 교섭 거부 금지 |
(6) 폭행/협박/강요를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방해행위 금지 | a)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금지 b)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금지 c) 폭행/협박 등을 통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d)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금지 |
(7)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a)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 전반에 대해 근로자나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 b) 신고 내용 중 조사필요 건은 관할 지방관서의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정부는 위의 노동개혁 세부 과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정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등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동조합법 개정의 경우, '여소야대'인 현행 국회에서는 야당의 협조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한편,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불합리한 것은 노동관행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일부 노조나 노조원들의 일탈을 기화로 전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매도한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자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노조원들의 조합비나 정부지원금 등 전부 '공금'이기 때문에 "부정사용 없도록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근로자들의 노동 3권도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계속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법령의 개정보다 오히려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이 노동개혁에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이 센터는 지난 1월 26일 개설되었는데 2월 말까지 불과 한 달여만에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되었고, 이 가운데 노조의 횡령과 조합원 폭행/협박을 포함한 집단 노사관계 사항이 51건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고는 법령의 개정 여부와도 관계 없이 계속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노사 현장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익명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범죄혐의나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권력이 개입하여 신속하게 수사까지 진행하게 되면 그간 방치 내지 묵인되어 왔던 위법 부당한 관행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한 관행이 노측에 의한 것이든, 사측에 의한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횡행하던 뇌물과 비리가 온라인 행정이 자리잡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그대로 전달 및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줄어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무튼, 서로 대립하는 세력이 투쟁할 때에는 정당한 명분을 가진 쪽이 이기기가 훨씬 쉽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및 노동개혁,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시간이 다소 걸리고 총선 등의 영향을 받을 지라도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사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재의 검수완박법 심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0) | 2023.03.23 |
---|---|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비교와 전망 (0) | 2023.03.17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기준 및 식사비 한도 등 주요내용 (0) | 2023.02.28 |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의무 법률 규정과 실효성 여부 (0) | 2023.02.20 |
중장년 내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개요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