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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헌재의 검수완박법 심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by 성공의 미학 2023. 3. 23.

헌법재판소가 2022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무효가 아니라는 선고를 하였다. 5대 4 내지 4대 5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다수당이 황당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정치권의 하수인이 된 듯한 느낌인데,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과 이번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누가 임명했느냐"가 사실상 각 재판관의 판결 내용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의 검수완박법 심판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핵심은 (1)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가결 선포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와 (2) 그 결과 검수완박법이 무효냐 아니냐 하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출신학교 및 출신지역과 지명 주체, 그리고 심판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국회 선출 3명의 경우 관행상 여야 각 1명 + 여야 합의 1명으로 하였는데,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3개였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가 1명씩 지명하였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구분 이름 출신학교 출신지역 지명자 검수완박법 심판
권한침해 인정 검수완박법 무효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서울대 전남 대통령(문재인) X X
재판관 이선애 서울대 서울 대법원장(양승태)
재판관 이석태 서울대 충남 대법원장(김명수) X X
재판관 이은애 서울대 전남 대법원장(김명수)
재판관 이종석 서울대 경북 국회(자유한국당)
재판관 이영진 성균관대 충남 국회(바른미래당)
재판관 김기영 서울대 충남 국회(더불어민주당) X X
재판관 문형배 서울대 경남 대통령(문재인) X X
재판관 이미선 부산대 강원 대통령(문재인) X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재판관은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은애 재판관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지만, 소신에 따라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법이 무효라는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선 재판관은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는 '유효'라고 함으로써 결국 임명한 사람을 거스르지 않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정도의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과 같은 정치적 성향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금년(2023년) 3월과 4월에 대법원장 몫의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지만 그 2명의 후임은 김명수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1명까지 포함해서 김명수가 지명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년 11월이나 되어야 겨우 유남석 재판소장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2024년 9월부터 나머지 6명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소 성향은 앞으로도 1년 반 넘어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 이상을 지배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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