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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기준 및 식사비 한도 등 주요내용

by 성공의 미학 2023. 2. 28.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는 3만원이다. 이 기준은 20년 전인 2003년에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간의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식사비 뿐만이 아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 기준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5만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결혼식에 참석하면 '욕 먹기' 십상이다. 물가는 뛰는데, 법령상의 기준은 십년 전, 이십년 전과 같으니 현실과의 괴리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과 내수 진작 필요성 등을 감안, 대통령실에서는 현행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 청탁금지법 상의 관련 규정 개요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요구와 약속 포함. 이하 같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품 등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무원 등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직접대상자 200만명과 배우자 200만명을 합하여 약 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니, 2023년 1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2,839만명의 1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금지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혼동하기 쉬운데,

(1)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금지된다

(2)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금액 이하라도 모두 금지함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목적 하에 상한액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예외 인정 기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5조에서는 금품 수수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  

 

구  분 항  목 가액 한도 비  고
원활한 직무 수행 및
사교/의례/부조 목적
음식물
(식사/다과/주류/음료)
3만원 (1)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부 합산

(2) 농수산물의 경우, 설날/추석 기간에는 두 배(20만원) 적용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  물 농수산물 아닌 경우 5만원
농수산물 10만원
외부강의 등 사례금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관계자 40만원 (1) 1시간 또는 기고 1건당 기준

(2) 1시간 초과시 최대 50%까지 추가 가능
각급 학교 및 언론사 등 관계자 100만원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액 한도는 최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피부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서민들의 외식비와 주류, 교통비를 주요 연도별로 비교해 보자.   

(자료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등)

 

현재의 예외 인정 상한액은 2000년대 초반의 물가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인데, 서민들이 즐겨찾는 음식이나 소주/맥주, 대중교통요금 등을 보면 지난 20여년간 약 2배~5배 정도 인상되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의 청렴의무 준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이 있어 사교나 의례상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되면 골치 아프니 피하는게 좋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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