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고강도 방역·봉쇄 및 국경 폐쇄 등을 해제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조치 내용과 실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FAQ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정부의 조치 내용
지난 2022.10.1.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검역정보사전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한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건강상태만 확인하면 되었다. 의무적인 PCR 검사와 PCR 검사 등록 의무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엄격한 사전 및 사후 조치가 적용된다.
입국 전 | 입국 후 |
정책 사항 (1)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 (* 관광객 등의 입국 자체를 규제) -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목적 발급 가능 - 2023.1.31.까지 적용하되, 추후 연장 가능 (2) 중국발 운항편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지방도착 잠정 중단) 검역 관련 사항 (1) 반드시 항공기 탑승 전 Q-CODE를 입력하고 QR 코드 발급 의무화 - 탑승 시 Q-CODE에 국내 주소지, 연락처 등록 - 큐코드 미 이용시 탑승 제한 (2)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결과 제출 (Q-CODE 입력, 2023.1.5.~) |
(1)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완료하고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에 검사결과를 등록 (2023.1.2.~) -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 대기 (*검사 비용은 자기 부담)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2) 중국발 확진자 격리 강화 - 전국 시도 임시재택시설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관리 - 중국에서 입국 후 확진된 우리나라 국민도 격리 관리 수칙 엄격하게 적용 |
2. 실제 운영 관련 FAQ 사항
질 문 | 답 변 |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가능한지? | -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인 경우 인정.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 기준은? | - PCR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예 : 항공편이 1월 5일 오전 10시 출발인 경우, 1월 5일 0시로부터 48시간 전인 1월 3일 0시 이후에 검사한 음성확인서) - 전문가용 RAT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
PCR 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받은 경우도 인정되는지? | 분석 방법이 PCR 또는 RAT 방식인 경우 검체 채취 방식과는 무관 |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제출방법은? | 구체적인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
영아/유아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아/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예외 없이 실시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 - 만 6세 미만 영아/유아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소지자 (대사관 직인 필) - 항공기 승무원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내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
항공기 등의 출발 지연에 따라 48시간/24시간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 항공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지연 사실 증명시 인정 가능 (입증책임은 본인)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확인서 제출 예외대상)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예외 없이 실시 |
코로나19 한국 입국 규정과 중국발 입국 규제 내용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천공항, 현지대사관 등의 홈페이지와 기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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