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금년(2023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고 개인자격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지원대상 : 공용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 환경부의 종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 1기당 지원 금액 (* 설치 보조금 외의 추가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 설치 후 5년 이내에 철거 시에는 보조금 환수)
구 분 | 보 조 금 |
30kW 이상 | 500만 원(1기), 400만 원(2기), 350만 원(3기 이상) * 30kW 이상은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우선 지원 |
11kW 이상 | 160만 원(1기), 140만 원(2기~5기), 120만 원(6기 이상) |
7kW~11kW 미만 | 140만 원(1기), 120만 원(2기~5기), 100만 원(6기 이상) |
키오스크 충전기 | 140만 원(2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 (7kW) | 110만 원(2기) |
과금형 콘센트 | 35만 원(1기) |
3.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 6월 30일
-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4. 보급물량 : 60,000기 (1,080억 원)
5. 신청 시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위원회/관리단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설치동의서나 관련 회의록
- 동의가 없거나 개인용(비공용) 신청 시에는 지원 불가함.
6. 신청방법 및 절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ev.or.kr/portal) 접속
- 첫번 째 화면의 하단 우측에 있는 '직접신청' 부분 클릭
- 설치동의서, 이용승낙서 등 양식 다운로드 및 지원금 보조사업 지침 등 필요한 내용 확인 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본인 인증 후 진행), 또는 '지자체 담당자 신청'(로그인 후 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 지원 신청을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보통 전기차 완속충전기(7kW급 기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가격 50~70만원, 설치비용 약 70만원, 한전 시설부담금 45만원 정도 해서 대당 165만원~18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전체 금액을 보전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이 보이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라는 지원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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