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로 인한 인구절벽,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환경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1. 부모급여의 내용
개념 | 1) 만 0~1세(=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액 2)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포함하여 통합 지급 * 2022년까지 지급되어 온 영아수당은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됨. |
지급대상 및 금액 | 1) 만 0세 (만 1세 미만) : 월 70만원 2) 만 1세 (만 2세 미만) : 월 35만원 *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추진 |
지급방식 | (비교) 종전의 영아수당 (만 0세 및 만 1세 공통) 1) 가정 양육 시 : 월 30만원 현금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시 : 월 50만원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 가정 양육 시 1) 만 0세 : 월 70만원 현금 지급 2) 만 1세 : 월 35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1)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월 51만 4천원) + 현금(월 18만 6천원) 지급 2)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월 51만 4천원) 지급 * 만 1세는 가정 양육시 35만원을 현금 지급하나, 어린이집 이용시는 현금 대신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 |
2. 부모급여 지급방법
신청 방법 | 1) 기존의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 변동 2) 2023년 이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동시 신청 가능 |
부모급여 지급일 | 1)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2)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
기타 사항 |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받던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온라인 복지사이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비스 변경 신청 |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등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2027년까지 가칭 '아동양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양육지원 제도 및 수당 체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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