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과 사업을 논의하다 보면 국제협력, 경제협력, 공적원조, EDCF 자금 지원, 무상원조 등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용어로 한다면 공적개발원조(ODA)와 EDCF, 무상지원 등으로 구분하는게 정확하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체계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ODA(Official Def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ODA에는 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즉 EDCF 자금과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협력(Grant)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체계
우리나라의 국제개별협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면서 유상원조(EDCF)냐 무상협력이냐에 따라 소관기관과 지원절차를 달리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간 협력체계 외에, 다자간 협력으로서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납금 납입과 국제개발/금융기구 등에 대한 투자도 ODA 체계에 속한다.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이다. 이에 비해,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부처는 외교통상부이고, 그 관리는 KOICA를 통해서 한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협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ODA 지원 절차
ODA 지원절차는 EDCF 자금과 무상협력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EDCF 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는 소정의 지원요청서와 사업타당성조사(F/S) 보고서, 사업실시계획(I/P: Implementation Plan)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요청은 수원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경유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한다. 그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지출과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감독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며, 정부출연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거나 기금운영 수입으로 조달된다.
무상협력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은 EDCF 자금 지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 다만, '무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
ODA 공적개발원조와 EDCF 자금 지원, 무상협력 지원의 대체적인 내용은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으며, ODA에 소요되는 재원이 유상지원인가 무상지원인가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분하는 정책체계를 가지고 있다. ODA 지원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위상이 커짐에 따라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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