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이 12월 24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관련 부수법안들도 수정통과되거나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이 중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것은 소득세법이므로,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의 중요한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개정 법률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를 토대로 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증권거래세 인하 등 많이 논의된 내용이라도 소득세법 아닌 타 법률 사항은 넣지 않았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세법 §4②)
금융투자소득세(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연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시행시기를 2023.1.1.에서 2025.1.1.로 2년 연기
2.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 2년 유예 (소득세법 §37⑤)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2023.1.1.에서 2025.1.1.로 2년 연기
3.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법 §55①, §59)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그 상위 2개 구간의 과표를 일부 수정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시행령 §17의2)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소득세법 §52④)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59의4)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추가로 포함
이상의 내용 이외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의 내용과 세원 양성화 및 조세회피방지 관련한 조항의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 내용의 적용시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적용 시기가 2025년부터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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