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것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되고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확대된다.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유형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다르다. 우선, 지원대상은 몇 개의 항목이 섞여 있어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지만 두 개의 표로 정리하였다.
I 유형 | I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사업자 등 (* 전체 리스트는 아래 참조)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 이 경우 취업경험은 무관) |
* 특정계층(22종)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 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구 분 | I 유형 | II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나 이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 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2. 지원 내용
I 유형 | I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제공 |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제공 |
[조기취업 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은 제외 |
[조기취업 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
3.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본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위하여는 다음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한편, 지원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05. 구직활동 이행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07. 사후관리
그 밖의 추가적인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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